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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소식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투기 과열지구 청약 재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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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은 집값이 내렸다 올랐다를 반복하면서 결국 연간 누적으로 5.1%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은 아직도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주스 경제

최근 수도권의 분양가가 올랐다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여전히 청약 당첨입니다.

주택청약은 새로 지을 예정인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은 아무래도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축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추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외 수도권에서는 주변 시세 혹은 더 비싸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규제지역

이렇게 좋은 청약 제도도 한 번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면서 앞으로 청약 1순위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재당첨 제한기간

 

청약에 당첨되면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청약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청약이라는 제도는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기 위함이죠.

그렇다 보니 한번 청약에 당첨되면 재당첨을 일정 기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은 청약을 진행한 위치, 즉 소재지에 따라 달리 적용받게 됩니다.

청약 주택의 소재지 및 규제지역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5년~ 최대 10년까지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주택/투기과열지구 : 10년 재당첨 제한
  • 청약과열지역 : 7년 재당첨 제한
  • 청약과열지역 : 5년 재당첨 제한

출처 : KB부동산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재당첨 제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

현재 투기과열 지역은 서울 4개 구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가 해당됩니다.

올해 1월,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대부분은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청약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에서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7년의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청약과열지역 역시 아래와 같이 서울 4개 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및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서울 4개 구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청약 재당첨이 제한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올해 1월부터 서울 4개 구를 남기고 수도권 전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에서는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을 제외하고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분양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송파구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문정'은 서울 4개 구 해당되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청약재당첨 제한기간 관련 주의사항

1. 청약재당첨제한은 세대 구성원도 적용

청약 재당첨 제한은 청약자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세대를 구성하는 등본상 함께 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모두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민영주택 청약 가능

재당첨제한을 받더라도 서울 4개 구를 제외한 지역의 민영주택에는 청약 1순위를 적용받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규제지역이 아닌 민영주택은 재당첨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인 서울 4개 구가 아닌 서울 강서구, 노원구 등에서 분양하는 민영 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재당첨 제한을 받더라도 청약 1순위가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재당첨제한

신혼부부나 청년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은 평생 딱 1번의 기회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앞으로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공급만큼 청약 제도에 있어 강력한 자격은 없으니 이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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